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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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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철융 댓글 1건 조회 434회 작성일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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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 동의서 각서상에 아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직 불가인가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관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약정을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하고, 허용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해당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인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