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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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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규진 댓글 1건 조회 453회 작성일 22-12-20

본문

질의)

저는 계약직입니다. 입사 후 일년동안 매월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매월 이를 소진하였습니다.

남은 연차는 없습니다. 다만,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바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일까지 15일이 채 남지 않아서, 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금지급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이게 위법은 아닌지....급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년이 지난 366일째 15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 입니다.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따라서 퇴직일 등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회사의 내부관행이나 규범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즉 휴가신청이 객관적으로 어렵다면 발생한 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