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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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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복식 댓글 1건 조회 463회 작성일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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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업이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겸업으로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제가 겸업을 하고 있는걸 알 수 있을까요? 투잡을 하고 있는걸 알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회사에 겸업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저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해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