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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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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정은 댓글 1건 조회 484회 작성일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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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고, 지금은 그만두었습니다. 일한 만큼 돈이 들어왔는데, 야간수당 등은 제외되고 기본급만 들어왔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먼저 연장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시급을 산출해야 하며, 시급제의 경우 시급이 통상시급이 되고, 월급제의 경우 통상시급은 본인이 소정근로에 대한 댓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을 209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통상시급에 대해 연장수당 시간을 곱하고 1.5배의 가산계산을 하면 됩니다. 단, 연장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가산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