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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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민 댓글 1건 조회 569회 작성일 22-12-26본문
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8시간인데,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시간이 따로 없이 손님 없을 때 알아서 챙겨먹으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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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부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