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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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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40회 작성일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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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의 회사가 8월에 부도가 났는데 지금까지도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가 부도나면 남은 자산에 대해 채권단에서 우선 챙겨가거나 경매를 통해 분배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럴 때, 직원들의 퇴직금이 가장 1순위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전액은 어떠한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퇴직금이나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 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 및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 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