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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나 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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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르마 댓글 1건 조회 540회 작성일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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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가 4교대 근무입니다. 다른 팀하고 1명과 저 포함하여 제가 다니는 팀 3명 이렇게 근무를 하는 구조인데 제가 비번 날일 때만 저희 팀이 주간에 모두 모일 수 있다고 제가 비번인 날만 꼭 회식을 잡아 당직 퇴근 후에도 다시 회사에 나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신고 사유나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직장인의 경우 휴게시간, 퇴근 후 시간에 당연히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강제성이 있는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업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번일에 회식을 잡는 것은 통상 근로자의 퇴근 후 회식을 잡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므로(비업무시간) 참석이 강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등을 하기 위해서는 불참 시 불이익이나, 참석이 강제되는 그런 형태의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단순히 비번일에 회식을 잡는다는 행위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판례에서 원칙적으로 회식은 업무시간으로 해석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사업장의 관행과 상황 등을 정리하셔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비번일은 휴식이 필요하여 회식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인근의 공인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