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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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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469회 작성일 22-12-29

본문

한 달 전 해고 통보를 받아 23일 자로 근무가 종료됐습니다. 3주 한 번씩 업무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26일에 제출하여, 답장을 받았는데 꼭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그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 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근로 제공의무가 해제되므로 업무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해고 이후에도 업무를 제공한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