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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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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댓글 1건 조회 467회 작성일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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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며 채용공고에 계약직 1년 후 정규직 전환가능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 같다는 애매한 말만하고 실질적으로 전환은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 새로운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으로만 채용하는데, 이런 경우 회사 측에 문제는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가능이라고 했으나 근로계약은 계약직로 체결했다면, 계약직 체결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된 사례가 있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등이 존재하며 채용공고 당시 정규직 전환가능 여부를 기재했다면, 정규직 전환기대권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