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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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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468회 작성일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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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알고 있고 하루 5시간 (휴게 30분) 주 7일 근무가 가능할까요? 급여를 계산해보니 시급 만 원으로 하고 하니 주휴수당이 약 30만 원 정도 발생하며 그럼 150일에 주휴일에 못 쉬니까 주휴 수당 발생한 30만 원까지 챙겨주면 괜찮나요? 아니며 그냥 일한 수당 150만 원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무조건 사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다른 데는 3.3% 뗀다고 하는데도 있다하여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득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5시간 주 7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 주신대로 주휴 수당 포함 약 150만 원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사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