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이 회사재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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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진 댓글 1건 조회 470회 작성일 23-01-09본문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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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육아휴직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