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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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익순 댓글 1건 조회 120회 작성일 23-05-22본문
질의)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시, 다음해 사용가능한 15개 연차수당을 연말에 일괄지급경우, 퇴직금에 포함여부? 만약 포함된다면 계산방법은어떻게 됩니까?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한 수당이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