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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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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익순 댓글 1건 조회 120회 작성일 23-05-22

본문

질의)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시, 다음해 사용가능한 15개 연차수당을 연말에 일괄지급경우, 퇴직금에 포함여부? 만약 포함된다면 계산방법은어떻게 됩니까?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한 수당이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