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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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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윤지 댓글 1건 조회 142회 작성일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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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시 퇴근 전에 사망 연락받으면 그날부터 휴가에 해당되지만 퇴근 후 연락받고 발생일이 그날이라면 다음날부터 해당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닌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한 임의 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경조휴가를 5일 허용하고 있는 경우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경조휴가 사유가 당일 발생하였으나 정해진 근로시간 이후인 퇴근 후 근로자가 경조휴가 사유 발생 사실을 알게 되어 퇴근 전에 경조휴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경조휴가를 부여하되, 5일이 아닌 4일만 부여할 수도 있으며, 그다음 날부터 전체 5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정한 경조휴가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