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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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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석 댓글 1건 조회 132회 작성일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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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무거운거 들고 반복작업하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단순 허리요통인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다리까지 아파 검사해보니 허리디스크 판정받고 주사로치료1회받고나서 다시 출근했고,다리저림은 더심해지고 다시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디스크가 더 안좋아져 mri찍자고해서 보니 긴급수술해야한다고 해서 현재입원상태입니다 회사다닌지 한달하고 15일 지난 시점에신입사원은 병가를 쓸수없단 답변을받고 퇴사를할수밖에 없어 통보하였는데,한달조금 넘게 다니면 수술하기 위해 병가를 못쓰나요?새로운직원을뽑아야한다기에 퇴사하겠다고햇는데,일하다가 디스크판정받고 수술하게된건데 산재처리나?공상처리 가능할까요? 안해준다고하면 어떡하나요?회사퇴직처리하기전에 받아야할까요?한달다닌사람은 신입 수습기간이라 다적용이 안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업무상재해(산재)는 신입사원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상이라는 것은 통상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치료비나 임금등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 이상으로 휴업보상과 요양보상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병가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노동관계법에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내규정, 취업규칙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재해라면 귀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합당하나 사고가 아닌 근골격계질환등 업무상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나 되도록이면 산재신청 과정에서 퇴사를 하지 않는 것이 회사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