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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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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충일 댓글 1건 조회 103회 작성일 23-05-30

본문

월 세전430만원정도 받는 급여자입니다. 회사에서 세금이나 보너스 연차등 줄일려고 하는건지 기본급이 140만원도안되는데 각종 수당으로 290만원으로 채워지는건데 노동법을 위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본급이 140만원이라고 하여 곧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각종 수당으로 지급되는 수당 역시 임금의 성질에 따라 기본급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수당들이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