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다니면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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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환 댓글 1건 조회 162회 작성일 23-05-31본문
작년에 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하다가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공장에서는 1년 조금 넘게 다녔고, 그 이후로 건설현장 일용직을 다니면서 일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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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근무일수가 90일이 될 때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기계약직으로 1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