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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다니면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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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환 댓글 1건 조회 144회 작성일 23-05-31

본문

작년에 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하다가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공장에서는 1년 조금 넘게 다녔고, 그 이후로 건설현장 일용직을 다니면서 일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근무일수가 90일이 될 때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기계약직으로 1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