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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미지 댓글 1건 조회 124회 작성일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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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 근무할 예정입니다. 동거 친족이라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4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 사업장 계약만료 + 이전 직장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사업장에서 임금지급내역, 출퇴근기록내역 등 있다는 전제하에서요.) 아버지 사업장에서 반드시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야 가능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동거 친족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와는 등본상 같은 주소지 거주로 되어있지만, 실거주는 서로 다른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입증에 도움 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급여이체내역, 출퇴근내역, 임금명세서, 휴가원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