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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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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순련 댓글 1건 조회 143회 작성일 23-06-01

본문

질의)

연차수당 공소시효는 3년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인데 그럼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시효는 사유발생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의 경우 수당지급일부터 소멸시효를 판단하면 됩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5년 범위안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미지급한 수당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