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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급금 사전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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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현 댓글 1건 조회 101회 작성일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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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육아휴직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금 주지 않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한번이 준다고 하던데 이 사후지급금은 원래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모아서 주는것이 맞는건지 또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받을 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 사후지급금이란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 육아휴직 급여 중 25%를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 근로자가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