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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호봉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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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낙수 댓글 1건 조회 116회 작성일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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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4일 입사라서 22914일에 호봉이 올라서 2호봉으로 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에는 1호봉 급여로 지급되었고, 그 이후 9월 인상분에 대한 지급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235월경에 다른 직원 분들 호봉 산정 관련해서 확인하다가 발견하고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했는데 회계 결산 등 작년 사항에 대한 것이 끝나서 지급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지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호봉 상승에 따라 원래 지급되어야 했었던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미 회계 결산이 종료된 경우라도 차후 예산 편성 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