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호봉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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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낙수 댓글 1건 조회 136회 작성일 23-06-07본문
21년 9월 14일 입사라서 22년 9월 14일에 호봉이 올라서 2호봉으로 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에는 1호봉 급여로 지급되었고, 그 이후 9월 인상분에 대한 지급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23년 5월경에 다른 직원 분들 호봉 산정 관련해서 확인하다가 발견하고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했는데 회계 결산 등 작년 사항에 대한 것이 끝나서 지급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지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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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호봉 상승에 따라 원래 지급되어야 했었던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미 회계 결산이 종료된 경우라도 차후 예산 편성 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