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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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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순 댓글 1건 조회 133회 작성일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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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년차 주간근무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만, 사측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당장 다음달부터 교대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본인은 교대근무를 하고싶지않고, 근무조건의 변경에 대한 동의도 하지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진 퇴사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조직변경으로 인해 주간근무가 교대근무로 전환되었다고 바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고, 이로 인해서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20% 이상 낮아진다거나 조직변경이나 직제개편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