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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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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석 댓글 1건 조회 162회 작성일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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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으로 주에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처벌이 따르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동법 제 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