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시연 댓글 1건 조회 125회 작성일 23-06-07

본문

급여일이 25, 급여 산정일이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25일 전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급여일(25)까지 당월 급여 지급, 26일부터 말일까지는 익월 급여 합산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말일까지 다 계산하여 지급할 시 일하지 않은 일수(26~말일까지)에 대한 선지급이기도 하고 퇴사나 결근 시 다시 되돌려 받기도 쉽지 않아서요. 기존에는 말일 기준으로 10일 이하 근무자들은 익월에 모두 합산해서 지급했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귀사의 구체적인 임금 지급 규정을 정확히 모두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의거,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해당 월의 임금을 나누어서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이므로 나누어서 지급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급여일이 당월 25일 지급으로 해석됩니다. 차라리 급여일을 익월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