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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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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진 댓글 1건 조회 135회 작성일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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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에서 1년 5개월동안 일을하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하고도 퇴직금에 관련된 연락도 없고 퇴직금도 안줘서 퇴직 후 17일이 지나 연락을 했더니 입사할때 퇴직금 관련된 이야기도 안 했었고 일할 당시 제가 실수한 부분들 때문에 퇴직금을 줄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하니 대표님께서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고 3주가 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