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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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훈종 댓글 1건 조회 144회 작성일 23-06-08본문
질의)
연차미사용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04.01입사하여 2023.6.30 퇴사 예정입니다.
연말때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못했습니다 . 총 근로기간중 발행한 연차중 15개 미사용
이번 퇴사때 정산 받을수있나요? 금액정산이 아닌 4대보험 상실일을 미룰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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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에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직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