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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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인나 댓글 1건 조회 147회 작성일 23-06-08본문
저희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단체장에 대한 선임은 상급기관 선임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으로부터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인 단체장 개인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지 단체에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귀하의 신고가 내부 신고인지, 외부 신고(노동청)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외부신고를 통해서 노동청에서 시정지시 등 인정이 되었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사용자에게 부과할 것입니다. (단체가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여부 차치하고) 우선 단체가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