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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동의 없는 근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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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건호 댓글 1건 조회 117회 작성일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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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및 근무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으며,연장근무할 수 있다 근무시간9~5시 까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비고란에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으면 9시출근5시퇴근이>> 9시출6시퇴근으로 직원들 동의없이 월급인상도 없이 강제로 연장 변경될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탄력근무제가 아니라 직원들 동의가 필요없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므로 만일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하면서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