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적용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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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정면 댓글 1건 조회 149회 작성일 23-06-09본문
질의)
학원 운영관련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강사들은 사대보험 미가입, 급여는 3.3% 떼고 받고 있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학원화장실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쓰러졌는데 산재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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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사용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하는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서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원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사고로 다친 경우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