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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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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철 댓글 1건 조회 95회 작성일 23-06-12

본문

질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임 모든근로자에게 1년을 초과한 매 1년마다 10,000원씩 근속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년후 2만원...3년후 3만원 그러면 이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인건지 .. 알고싶습니다 .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여기서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이외에도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기만 하면 지급이 되는 임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속기간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이 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