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수진 댓글 1건 조회 377회 작성일 22-12-15

본문

질의)

현재 월~금 정상출근, 필요시 토요일 초과근무(임금x1.5)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무휴, 일요일 주휴입니다. 회사에서는 월~목 정상출근, 금요일 대체휴무, 토요일 정상출근(임금x1.0)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주40시간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무급휴무일1일, 유급주휴일 1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을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사자의 합의 등을 통해 변경하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