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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새롭게 발생된 연차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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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479회 작성일 22-12-16

본문

2022년 12월이 되면 새로운 연차가 16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게 되면 새롭게 발생한 연차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 휴가에 대하여 연차 휴가 사용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 휴가 발생일 이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까지 미사용한 연차 휴가에 대하여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