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단위 기간 한 달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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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90회 작성일 22-12-16본문
2022.6.7~2022.12.30. 인턴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실업급여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 기간이 2~3일 정도 모자를거라 예상이 됩니다. 만약 일수가 모자른 경우 해당 일수 만큼만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는지 아니면 한 달 계약직으로 채워야 하는지 어느 방법이 최선일까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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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중 상용직으로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 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 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