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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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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승현 댓글 1건 조회 500회 작성일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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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물류회사에서 사무직으로 1년 째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대표님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 졌다고 예고 없이 해고하였습니다. 주변에 지인들이 30일 전에 해고를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한 달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대표님께 요구하였는데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던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