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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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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전유 댓글 1건 조회 536회 작성일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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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회사는 운수, 화물 관련 회사이고, 비용 관련 업무 하고 있습니다.

1. 출산휴가 쓰고 난 후 퇴사하고 싶다 말하니 안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무조건 법으로 해줘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외의 경우도 있을까요?

2. 출산휴가 끝까지 안 해준다고 하면 제가 회사에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고용보험신고 등)

3. 출산휴가 없이 그냥 퇴사 후 나라에서 지원되는 금액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해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출산휴가는 법상 임신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출산휴가급여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사하지 마시고 그 기간 출산휴가급여를 받으세요.
(또한 추가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마친 뒤 곧바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시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