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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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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01회 작성일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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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부터 21년 12월 초까지 근무하다 12월 초부터 A라는 업장을 폐업해 공사하여 B라는 업장으로 바꿨습니다. 사장님은 같으며 22년 1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업장에서 근무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말로는 폐업해서 안 줘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표자의 동일성과 별개로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 기간 또한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장 폐업의 경우라면 근속 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장 폐업의 경우라면 근속 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A 사업장에서 근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폐업과 무관하게 대표자에게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