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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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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22회 작성일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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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2~5일씩 7개월 넘게 아르바이트했습니다. 약속된 근무일 3일 전에 이번 근무일부터 5주간 근무를 멈추고 그 후에도 근무를 희망하면 다시 고용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지만 갑작스럽게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이런 경우에도 정당하게 해고예고수당 요청할 수 있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