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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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소라 댓글 1건 조회 659회 작성일 22-11-21본문
어린이집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에 출산으로 인하여 22.12.1~23.2.28일 까지 출산휴가 23.3.1~24.2.28일 까지 육아휴직 들어갈 예정입니다. 계약만료일이 24.2.28일이면 육아휴직 끝난 후 바로 계약 만료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이 안끝났어도 계약만료이기때문에 육아휴직 정지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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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육아휴직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