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운영포기후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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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만호 댓글 1건 조회 561회 작성일 22-11-22본문
하단에서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A와B 두곳을 공동대표로 운영중입니다. 코로나시기로 운영이 힘들고 구하기힘든 인력과 올라만가는 인건비 때문에 고민입니다. 만약 A는 그대로 운영하고 B의 영업을 포기해서 제가 사업을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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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