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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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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세리 댓글 1건 조회 571회 작성일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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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산휴가 중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에 퇴직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제가 손해를 볼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휴업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출산휴가 기간은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