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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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48회 작성일 22-11-24본문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아 11월 말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까지만 일하고 나머지는 해고 예고 수당으로 월급을 그대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1) 거부하고 퇴사일까지 일을 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2) 퇴직일까지 강제로 출근했는데 자리를 없애면 어떻게 하나요?
3) 실업급여 받기 위해 180일 넘기려면 11월 말까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고 내일까지 일을 하면 앞으로 한 달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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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사용자가 정한 해고 일자로 고용 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해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종료일 이후 노무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