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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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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559회 작성일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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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가 두 달씩 밀립니다. 퇴직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한 달 2주만 출근하라고 권고를 받은 상태이며, 만근이 아니라 연차를 줄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유급 휴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