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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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석 댓글 1건 조회 595회 작성일 22-11-24본문
올해 2월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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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 2월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계약만료 시점에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원하였는데 질문자님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인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