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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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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29회 작성일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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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재직 중입니다. 1년 마다 재계약을 하여 연장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전체적 요건이 궁금하며 제가 궁금한 건 계약 종료일에 계약종료로 본인 의사에 의해 퇴직 요청 시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힘들 시에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종료일에 본인 의사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을 자진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가 어려울 때는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병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확인서는 고용센터마다 양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양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