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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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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431회 작성일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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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게시판과 고용계약서에 인사평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계약직 대상자는 인사평가를 제외하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 당시에도 인사평가 후 일정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구제 가능할까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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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간제법 제 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면 차별적 처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