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 부당해고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5인 미만 회사 부당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399회 작성일 22-12-14

본문

5인 미만 회사이고 3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조금 쉬고자 올해까지만 회사 다니겠다고 했더니 12월 말에 나가 달라고 합니다. 저는 싫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는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표는 해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 의미가 없으며, 단 자진 사직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니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고 해고를 당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