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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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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정 댓글 1건 조회 421회 작성일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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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하였을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수당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추가로 근무하였으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