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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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정 댓글 1건 조회 421회 작성일 22-12-14본문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하였을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수당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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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추가로 근무하였으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