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사업자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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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민 댓글 1건 조회 411회 작성일 22-12-15본문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기간등도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다른 요건들이 모두 충족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전에 유튜브를 보고 다른 직업을 해볼까해서 간이사업자를 낸적이있는데 뭔가를 한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때 간이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것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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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