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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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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452회 작성일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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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의 드립니다. 21년 12월 20일 입사. 22년 12월 19일 퇴사 예정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로 퇴사하려 했으나 계약 연장 오퍼 와서 퇴사 시 자발적 퇴사가 되는데 입사 후 2월부터 정형외과, 6월부터 정신과 상담으로 각각의 다른 병원을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으로 건강상 이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