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해식 댓글 1건 조회 432회 작성일 22-12-16

본문

질의)

5일제 월급 215만원 하루 8시간근무 1시간휴무인 매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10일 근무 첫째주제외 둘째셋째주 주 3일 넷째주 주 4일 총 10일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일급으로 급여주신다고하고 세금은 안뗀다고 하셨습니다 215/30일로 계산 716,666을 입금하였는데 금액이 이게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주5일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5일)을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결근'으로 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인해 개근하지 못한 2,3,4주 주휴일은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산정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급여액 = [ 11월의 총일수(30일) - {소정근로일(월~금요일)의 결근일수+개근하지 못한 주의 주휴일수}] * (30일/215만원) 결근 또는 중간입퇴사시 급여계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급여일할공제 자동계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