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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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승연 댓글 1건 조회 457회 작성일 22-12-16본문
취업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이력서를 지원하고 있는 한 취업준비생입니다. 요즘 기간제근로자를 1년이 아닌 1~11월 또는 2~12월로 채용하던데. 저렇게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못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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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아닌 11개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