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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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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승연 댓글 1건 조회 457회 작성일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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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이력서를 지원하고 있는 한 취업준비생입니다. 요즘 기간제근로자를 1년이 아닌 1~11월 또는 2~12월로 채용하던데. 저렇게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못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아닌 11개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